■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잠시 뒤 1시 반에 열립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피의자 신분으로 김건희 특검팀에서 소환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특검 수사 상황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덕수 전 국무총리, 영장실질심사가 이제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금 전직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헌정 사상 처음인데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죠?
[이고은]
그렇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총 4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말씀주신 대로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내란의 사태에 대해서 방조한 것이 아니냐라고 특검에서는 보고 있는 것이고요. 탄핵심판 과정 중에 증인으로 출석한 바 있는데 당시에 발언했던 증언 내용이 위증이다라고 특검은 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의 작성에도 관여를 했고요. 이후에 이것이 문제가 될 것 같다라면서 강의구 전 부속실장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삭제시키고 없애도록 한 혐의 관련해서도 공용서류손상 등의 혐의도 함께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말씀해 주신 국회에서 말한 계엄선포문이 양복 뒷주머니에 있었다, 이렇게 진술한 부분이 나중에 특검 조사에서는 다시 번복을 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구속 심사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이고은]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혐의사실 자체가 소명이 돼야 됩니다. 혐의사실이 소명된다라는 전제 하에는 구속의 필요성 부분이 인정이 돼야 되는데 대표적인 구속의 필요성으로는 증거인멸의 우려 또는 도망의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많이 알려진 인물이기 때문에 도망의 우려는 낮다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특검에서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라는 점을 반드시 입증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위증을 한 것은 인적 증거를 스스로 소멸시킨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특검에서는 위증 혐의만큼은 제가 봤을 때 지금 현재 한덕수 전 총리가 받고 있는 혐의 중에는 입증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혐의라고 보여... (중략)
YTN 이고은 (skdus920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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